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의회는 24일 의원·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 의회는 본회의장에서 반부패·청렴 선언식을 열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 근절을 다짐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며 청렴 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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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는 24일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2026 원주시의회 반부패·청렴 선언식'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근절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어 오후부터 모임방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회피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원과 직원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반부패 법령의 적용 기준을 살펴보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를 되새겼다.
문정환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드는 기본 원칙"이라며 "의원과 직원 모두가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