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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2개월 빨라진다…'의무 공사비 검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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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12일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재량으로 바꿨다
  • 공사비 검증 의무 완화로 사업속도는 2개월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 추진위 승인 서류서 세대주 정보 삭제해 제출 부담을 줄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불필요한 서류 줄인다" 규제 개선안 195호·196호 발표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재량화로 속도 빨라지고 비용 감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사업속도가 2개월 이상 빨라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과정 초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을 때 세대주 정보 공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안 195호와 196호가 발표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195호)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196호)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 2가지 과제를 담았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195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먼저 195호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토지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을 검증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비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서류, 공사 계약 서류, 세부 내역서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건축, 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사비에 따라 검증 수수료가 발생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사비의 실질적인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서울시 기준이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검증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관련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기존의 '의무'에서 '재량절차'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 제도를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조합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196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서 소유자 명부 '세대주' 삭제 

지등소유자 명부 상 세대주 성명 기재란 삭제 [자료=서울시]

196호는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를 담도 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할 때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유자 개인별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인 만큼 세대주 정보는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별지 제9호의 '토지등소유자 명부'서식에서 '세대주'란을 삭제했다.

시는 이번 규제 혁신으로 조합과 시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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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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