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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화…피해기업 입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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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0일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부담을 덜도록 했다.
  • 무혐의 재조사요청권 법제화와 하도급 시효도 손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요구 시 공정위 사건자료 제출…비밀엄수의무 예외
무혐의 사건 재조사요청권 법제화…하도급 처분시효도 손질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피해기업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관행을 개선해 손해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28 jk31@newspim.com

◆ 법원 요구 시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화

현행법에서도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하면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에 응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고, 자료를 내면 오히려 사업자 비밀을 지키도록 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실제 제공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으로도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자료 제출 시 비밀엄수의무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다른 법에 따른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빠진다. 제출은 사건 처리가 끝난 뒤에 이뤄진다.

영업비밀 자료라도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정위가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열람 범위나 열람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다른 목적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로 피해기업의 입증과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도 확대됐다. 명령 대상 자료를 기존 '손해의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넓히고, 적용 소송 범위도 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 일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전반으로 확대했다.

하도급법에도 같은 내용이 준용된다.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공정위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기술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 피해기업의 입증과 피해구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무혐의 재조사요청권 법제화…하도급 처분시효 합리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무혐의 등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그동안 재신고 사건 재조사 여부는 고시에 근거한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국민이 제도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신고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의 타당성은 새로 두는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며, 재조사가 결정되면 기존과 다른 조사관이 사건을 맡는다.

하도급법에서는 처분시효 기산점이 손질됐다. 지금은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한 사건의 처분시효를 '신고일'부터 계산하는데,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넘어가 조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시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걸린 기간을 시효 계산에서 빼도록 해, 조정 장기화로 처분시효가 사실상 단축되는 것을 막았다. 기산점도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공정위는 공포되는 대로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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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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