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법인 고가주택 전수실태를 공개했다.
- 법인주택 2639채 중 41.6%인 1097채가 사적 사용됐다.
- 국세청은 법인 명의 갈아타기 적발 법인도 세무조사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 거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포함, "확인된 법인 엄정한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인 명의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짜리 고급 주택을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해온 이른바 '황제 사택'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에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41.6%에 달하는 1097채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이 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고 100억 원이 넘는 주택도 12채 적발됐다. 최고가는 공시가가 200억 원을 넘었다.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중에선 연 매출 수십억 원의 중소기업부터 물론 수십조 원의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던 고가 주택을 법인으로 넘긴 뒤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법인 명의 갈아타기'도 적발됐다.
임 청장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세금 신고의 성실도 전반을 살펴 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