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28일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협약했다.
- 의료감정 회신을 신속·전문화해 재판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 두 병원은 3개월·2개월 내 감정서 제출을 노력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 전문감정단 구성 예정
신체감정 3개월 내 제출 노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분쟁 관련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의료감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오전 서울고법 서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양 병원장(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은 소속 전문의 가운데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다.
의료감정은 사건과 관계된 당사자의 신체 상태나 진료기록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사실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신이 늦어질 경우 사건 심리와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감정 회신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감정촉탁서를 받은 날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이내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알리도록 했다.
또 전문감정단을 확충하고 적합한 감정인을 추천하는 한편 감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독려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감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재판 지연 해소가 기대된다"며 "병원 내 전문의들로 구성된 '전문감정단'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객관적인 감정 의견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