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사국이 3일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했다
- 지방흡입·성형 과정의 인체지방·폐혈액을 불법 처리했다
- 서울시는 제도개선 요청과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 입건, 제도 개선 통해 안전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폐혈액을 불법으로 처리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개소, 수집·운반업체 8개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적발된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36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불법 배출행위는 2건, 보관기준 위반은 24건,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수사에서 확인된 위반사례와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간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