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16일 정부에 북한 자산 추적과 배상금 회수를 촉구했다.
- 그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 판결을 두고 판결문 보관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북한에 446억여원 배상을 명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외 북한 관련 자산·채권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446억여원 규모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받아놓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북한 관련 자산 추적과 배상금 회수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 재산이 일방적으로 파괴됐다면 대한민국은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법적 기록과 배상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 배상금을 확보한 사례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개인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년간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하고 실제 배상으로 연결했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재산의 손실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놓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외 북한 관련 자산과 채권을 파악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법적으로 가능한 배상금 회수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침해당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정부에 4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