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수청 출범 일주일도 안 돼 경찰과 수사 중복 우려가 제기됐다.
- 인권위가 정신병원 관계자를 중수청에 고발하자 경찰도 이미 수사 중이었다.
- 수사권 조정 장치가 내년 2월 전까지 공백이라 혼선이 우려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유족 고소 받아 별도 수사…조율 없이 압색
수사 조정 시험대…"수장 공백 먼저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조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정신병원 관계자를 중수청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이미 유족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중수청 출범 전부터 우려됐던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중복과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경찰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인천에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지난 2일 시행한 개정 인권위법에서는 형사 고발 대상 기관이 중수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가 고발하는 사건은 모두 중수청에 접수된다.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중수청도 관련 법에 따라 인권위 고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법 제2조에서 '국가기관이 중수청으로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 의뢰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사망 환자 1명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병원장 등을 수사했다. 공교롭게도 인권위가 중수청에 해당 사건을 고발한 날인 지난 6일 인천경찰청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중수청과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고발은 환자 사망뿐 아니라 불법 격리·강박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병원 운영 전반의 의혹을 포함한다. 경찰 수사는 유족이 고소한 사망사건에서 출발했다. 두 사건의 범위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망 경위와 병원장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수사 대상과 증거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기관에 접수됐을 때 수사 범위를 어떻게 나누고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공유할지 기준이 마련돼야 사건 배분을 둘러싼 혼선과 중복 조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 간 관할을 협의·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중수청 출범과 법정 조정 장치의 시행 사이에 약 4개월의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그동안 관할이 겹치는 사건은 기존 통보·이첩 절차와 기관 간 협의로 풀어야 한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는 조정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기관장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각 기관에 온전한 리더가 있어야 그 밑에 직원들도 직무 몰입을 한다"며 정식 기관장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행 체제가 이어져 지휘부의 지속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구성원들의 직무 몰입과 조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전환이 있는 시점에서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