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DHS가 7일 유학생 현장실습에 7만달러 부과안을 냈다
- OPT·추가훈련 수수료를 현행 약 500달러에서 대폭 올렸다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비자 단속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H-1B 10만 달러 수수료처럼 법정서 깨질 것" 법정 다툼 예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이 현지에서 일하려면 최소 7만 달러(약 9400만 원)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비자 소지자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 단속의 일환이다.
DHS는 7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게시한 공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F-1 비자를 가진 비이민 학생이 현장실습훈련(OPT)을 받으려면 인증 기관에 7만 달러를 내야 하고, 추가 훈련에는 3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 현행 수수료는 약 500달러다.
DHS는 새 규정이 사기를 막고 이민 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주와 학생, 교육기관이 F-1 비이민 자격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PT는 유학생이 학기 중 주 20시간까지, 졸업 후에는 제한된 기간 현장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에게는 기간이 더 주어진다.
이 제도는 H-1B 비자를 통한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올렸다.
H-1B는 수십 년간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젊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미국 대학에서의 학업을 고임금 일자리와 영주권으로 연결하는 경로였다.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은 숙련직을 채우는 데 이들에게 크게 의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운동 당시에는 유학생이 미국에 더 쉽게 남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졸업 후 자동으로 영주권을 주자는 제안도 했다.
이번 조치도 신속한 법적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STEM 인재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탤런트모빌리티펀드의 더그 랜드 디렉터는 링크트인에 "이 규칙안은 법정에서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10만 달러짜리 H-1B 수수료와 다른 제한적 정책들이 기각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규칙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야 확정된다. DHS는 확정 후에도 학교와 학생, 고용주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60일을 기다린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