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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재판부 같은 오세훈 2심 '촉각'…'의뢰·고의 입증'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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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 재판부는 여론조사 대가성·의뢰 협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이 판단은 23일 선고될 오세훈 시장 2심에도 영향이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2심서 무죄
"尹, 김영선 공천에 관여…대가성은 인정 안 돼"
시장직 걸린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3일 선고
'위법수집증거' 재판부 채택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 法 "尹, 김영선 공천에 관여했지만…여론조사 대가성 아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진=뉴스핌DB]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받겠다는 의사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사전에 의뢰·협의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와 구분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이 있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한 공모나 의사 합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영선이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려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 당시, 혹은 적어도 여론조사가 이뤄진 시점에는 공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2 photo@newspim.com

◆ 같은 재판부 오세훈 사건에도 영향 줄까…'의뢰·고의' 판단 주목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오 시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직접증거 대신 명씨의 진술 등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오 시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울면서 4차례 전화했다'라는 명씨의 진술은 배척했지만 '다른 시간대에 의뢰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특검과 피고인, 심지어 명씨조차 존재를 주장하지 않은 통화를 (재판부가) 상정해 인정됐다. 엄격한 증명 없이 인정된 사실오인의 위법"이라고 짚었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김영선도 김종인도 명태균 스스로도 거짓을 말한 게 있다고 얘기한다. 명태균의 악의적 왜곡 진술은 보복성 진술"이라며 명씨의 진술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 중 하나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여론조사에 대해)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고, 김씨는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나 대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씨 측은 이 증거를 탄핵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채택했다.

녹취록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녹취록은 진실 그대로를 드러냈다. 김씨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얘기를 듣고 명씨를 만났고 스스로 돈을 보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장을 종합할 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강조한 '의뢰·협의 및 고의의 입증 정도'를 오 시장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1심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와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런 간접증거만으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다시 따질 수 있다. 

단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핵심 사실관계는 차이가 존재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무죄 판결이 오 시장 사건의 직접 무죄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주요 변수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유죄 증거로 삼은 명씨의 카카오톡 대화는 창원지검이 별건 수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별도의 영장 없이 추출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PC 등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영선 전 의원도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선고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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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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