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원시가 8일 남원테마파크 상대 구상금 소송 1심서 승소했다.
- 법원은 시가 대주단에 준 배상금 중 약 403억원 책임을 인정했다.
- 시는 모노레일·짚라인 귀속과 사업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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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 진상 규명·활용안 검토…시설물 소유권 확보 추진
[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약 40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날 선고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했다. 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 약 504억원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과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판결에서 인정된 구상금 채권을 활용해 시설물 가액을 상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설물을 시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물 귀속 이후의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과거 협약 체결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한다. 향후 모노레일 시설물의 관리와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시민 중심의 해결책 마련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판결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