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루센트블록 논란에 유연 검토를 밝혔다
-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 인가 두 곳만 선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 루센트블록은 정식 절차로 경쟁하겠다며 추가 인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인가 달라는 것 아냐…법 절차로 심사받고 싶다"
이억원 "샌드박스는 발행, 이번 인가는 유통"…"미리 설명 못 한 건 잘못"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로 4년간 사업을 실증한 스타트업이 탈락하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주도 컨소시엄만 인가를 받은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추가 인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며 "스타트업은 한국 사회 미래의 희망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가 두 곳은 시장 효율성 등을 보고 정한 것인데,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봐가며 인가를 더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 민병덕 "4년 무사고 스타트업 탈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4년간 50만명의 국민을 상대로 샌드박스를 하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라며 "당국도 제도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인가 심사에서는 탈락하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대형기관들이 인가를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절차상 문제도 짚었다. 민 의원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1조가 샌드박스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인가 의견을 내도록 한 법정 절차인데도 금융위가 이를 거치지 않았고, 법령의 위임도 없이 '최대 두 곳'이라는 경쟁 인가 방식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대 두 곳'에 대해 "인가 정책을 펼치면서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책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1조 절차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인가를 받은 KDX(한국거래소 주도)와 NXT(넥스트레이드 주도) 모두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 수장이 각각 전직 금감원과 금융위 출신이라며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절차는 공정했고 인가 방법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공지했다"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혁신사업가가 느꼈을 좌절감에 당연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 허세영 대표 "결정 뒤집자는 것 아냐…경쟁해보고 싶다"
보충질의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조 의원은 "스타트업이 생고생해서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는데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거인들이 다 뺏어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거래소가 두 개만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세 개가 있으면 조각투자 산업이 망하느냐"고 했다.
허 대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이 절차로 심사받고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탈락 배경으로 샌드박스와 이번 인가의 성격 차이를 들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준 것은 조각투자의 '발행'이고, 이번에 주려는 것은 '유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혁신가들에게 미리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컨설팅을 해줬다면 훨씬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며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벤처캐피털(VC) 펀드 출자분을 예외로 인정하고, 컨소시엄을 새로 꾸리지 않아도 기존 구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스타트업을 배려했다고도 덧붙였다.
허 대표는 반박했다. 그는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때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25년 5월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도 이번 제도화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로 운영돼 온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조각투자 등 샌드박스 사업자 세 곳 정도는 발행인가를 신청해 받았다"며 "루센트블록에도 발행인가를 신청하라고 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통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아예 받지 않았다"며 "샌드박스 사업자는 자기가 발행한 품목 안에서만 유통하는 것이고, 이번 유통시장은 모든 발행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전에 나온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인 요청에 더해 넥스트레이드 대표도 오는 22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함께 불러달라고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금융위는 지적에 따라 VC 투자금 자기자본 인정, 샌드박스 사업자 가점(최대 50점), 스타트업 컨소시엄 가점(최대 50점) 등 스타트업 우대조치를 심사 기준에 반영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