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두순 전자감독 훼손 늑장 확인에 점검을 지시했다
- 조두순은 지난해 6월3일 안산 자택에서 재택감독장치 안테나를 부쉈다
-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위반은 8건으로 외출 제한 위반이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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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안 내 전자감독장치 훼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6일이나 지난 뒤에야 확인한 법무부에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준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며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라.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과 공소장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으나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이 돼서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전자감독 관련 위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위반은 모두 8건으로,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5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미수 2건을 포함해 3건이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