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테슬라·BYD가 8일 국감서 소비자보호 도마에 올랐다.
- 테슬라는 FSD 검증 미신청과 고지 문제가 지적됐다.
- BYD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수리망 불확실성이 쟁점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BYD, 개인정보 중국 이전 논란…수리기간도 수입 전기차 평균 웃돌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를 빠르게 늘린 테슬라와 BYD가 소비자 보호 문제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테슬라는 차량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자율주행 보조기능 FSD(Full Self-Driving)의 검증과 제공 시점을, BYD는 고객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과 사고수리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고객을 확보한 만큼,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도 판매 증가에 걸맞게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정부에 FSD 검증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테슬라의 검증 신청 시점과 BYD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절차 개선 일정은 이날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두 회사의 시장 영향력은 이미 상당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테슬라의 국내 신규 등록대수는 8만91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4% 증가했다. BYD는 2만137대로 578.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승용차 증가율인 24.1%를 크게 웃돌았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39.1%다. 올해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 10대 중 약 4대가 테슬라 또는 BYD인 셈이다. 판매 확대가 시장 진입의 성과라면, 이날 국감은 늘어난 고객을 뒷받침할 책임의 수준을 묻는 자리였다.

◆ 테슬라, 모델Y 판매 늘었지만 FSD 검증·고지 과제 남아
서 대표는 이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델Y 판매 실적을 묻자 "올해 9월 말까지 총 8만9000대 정도를 판매했고, 그중 90%가 모델Y"라고 답했다. 제시한 비중을 단순 적용하면 모델Y 판매량은 약 8만대다.
문제는 판매 주력 차종과 FSD 이용 가능 차량 사이의 간극이다. 서 대표는 이날 "23만대 고객 중 약 4만5000대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생산지별로 FSD 기능 사용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운행차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22만9311대 가운데 FSD 사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4만7458대, 전체의 20.7%였다. 모델Y는 운행 차량 16만450대 중 1만5364대가 사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돼 비중이 9.6%에 그쳤다.
장 의원은 이용자들이 국토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인지, 테슬라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회사 측 대응을 따져 물었다.
서 대표는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환경공단에 어떤 (FSD) 테스트를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정식 신청을 통해 검증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가)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토부와 협조해서 (FSD) 검증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절차 마련을 전제로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즉시 신청에 나서거나 기능 제공 시점을 확정한 답변은 아니다. 향후에는 국토부의 검증 절차 마련과 테슬라의 신청·자료 제출 등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검증 문제와 소비자 안내도 구분해야 한다. 생산국과 인증, 자율주행 컴퓨터 사양 등에 따라 기능 이용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계약 전 고지가 충분했는지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매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공 시점이 확정돼 있는지를 계약 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회사 측에 남은 과제다.

◆ BYD, 가격 경쟁력 뒤 수리망·개인정보 보호 시험대
BYD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보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근거로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번호 등이 중국 선전 소재 본사로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며 개선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 이전 동의와 차량 구매를 둘러싼 문제에는 "다시 살펴보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이 본사에 고객 정보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객 정보 저장 서버에 대한 설명도 쟁점이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가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는 한국 소재 텐센트 클라우드를 설명했지만,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두 업체 모두 서버 제공업체이며 서버는 국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본사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행 데이터는 중국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원칙과 별개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일관성은 필요해 보인다. 어떤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고 국외로 이전하는지, 동의를 거부하면 차량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기된 의혹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설명과 공개된 처리방침 사이에 혼선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책임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문제와 함께 사고수리 인프라도 BYD의 판매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과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 103%보다 65%포인트 높았다. 평균 수리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 5.3일, 수입 전기차 8.2일보다 길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