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허용했다
- 한 총재는 병원 거주와 보증금 2억원 납부 조건을 지켜야 한다
-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허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단 거주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된다. ▲보증금 2억원 현금 납부 ▲사건 관계인과 일체 접촉 금지도 지켜야 한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지만 그해 1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후 재수감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된 채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8월 31일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징역 1년이다. 단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당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기 위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쪼개기 후원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