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비롯해 국회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도 함께 송치됐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학대 행위를 저지르면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의 양팔을 들고 바닥으로 내팽개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가 수차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사건 발행 후 지난 2월 25일 국회사무처는 사과문을 내고 "사건 인지 직후부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세심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찰 및 관계 행정청의 수사와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가 피해 여부까지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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