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우가 20일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로 송치됐다
- 김씨는 지난 11일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
- 경찰은 스토킹과 접근금지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모 살해 후 아내 납치…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신상공개 결정…피해 중대성·범행 잔인성 등 고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27분쯤 캡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에 탑승했다.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보복 목적으로 죽인건지', '다른 가족들도 죽이려고 했는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맞는지', '유족한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11일 낮 12시30분경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 아내는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김씨는 범행 전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아내는 김씨와 별거하며 이혼조종을 신청한 뒤 취하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지닌 채 약 4시간 동안 인근에서 기다린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 등을 수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과 접근금지 조치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쯤부터 범행 당일까지 18회에 걸쳐 아내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인 지난 8월22일부터 9월30일 사이에도 9회에 걸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씨 이름과 나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 30일이다. 경찰은 피해 중대성과 범행 수단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도 고려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