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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한 조희대 탄핵안…탄핵 절차와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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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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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검토에 착수했다
  • 민주당은 161석으로 대법원장 탄핵안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 가결 시 조 대법원장은 직무정지되고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 재적 299명 기준 100명 발의·150명 찬성 필요
대통령보다 문턱 낮아…국회 통과땐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대법관 인선·사법행정 영향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최후 조치인 탄핵소추안 검토에 착수하고 조국혁신당이 탄핵안을 공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와 후폭풍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인 만큼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법 행정과 일선 재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상황을 맞은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대통령 탄핵보다 낮은 조건…민주당 161석으로 가결 요건 충족

헌법 65조에 따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1일 기준 22대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동일한 탄핵 의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최종 파면 여부는 헌재가 판단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1석으로 대법원장 탄핵안 단독 발의는 물론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확보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석 등이 가세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실제 가결 여부는 민주당 당론 채택과 소속 의원들의 표결에 달려 있다. 탄핵소추안은 무기명투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별 의원의 찬반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하도록 회부할 수도 있다.

법사위 조사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회 통과하면 우선 대법원장 직무정지…헌재, 180일 내 판단 원칙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탄핵 대상자 등에게 송달한다.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조 대법원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적 기한으로 해석되지 않아 심판이 180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의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될 수 있다.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공개한 탄핵소추안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혁신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로 실제 위법 여부와 중대성은 헌재 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조 대법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파면 결정 이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나오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대법관 인선·사법행정 영향 불가피

대법원장이 직무정지되면 사법부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법원조직법 13조 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대법원과 각급 법원 재판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법원장이 담당하는 사법 행정과 대법관 인선의 주요 업무에서는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헌법상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관 인사와 사법 행정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다.

과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례로는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됐지만 찬성 95표, 반대 146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2021년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재는 같은 해 10월 임 전 판사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해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민주당의 최종 결론이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와 별개로 헌재 심판 결과와 사법부 운영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발의와 본회의 표결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만 70세로 정년퇴직한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탄핵안 발의부터 국회 표결, 헌재 심판 기간을 고려하면 이날 기준으로 임기가 약 230여일 정도 남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과 혼란과 비판 여론만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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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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