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최 감찰관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감찰 대상 외 인사는 법에 따라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최측근 감찰 불가 지적에
"제3자, 참고인 정도에 불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출근길에 언론과 만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에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 수행에 있어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감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감찰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는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용과 대학에는 신독(愼獨)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다.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지하는 장치가 특감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최 감찰관은 "특감실이 눈을 부릅뜨고 감찰과 비위 대상자를 감시하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판옵티콘(Panopticon)은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감옥 설계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감시가 행동을 바꾸는 구조를 뜻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나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 감찰관은 "특감법은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저는 처벌된다"라며 "제3자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 대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