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6일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했다
- 오는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기관이 확인서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했다
- 기업들은 확인서 발급·제출 부담을 줄이고 입찰과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창업기업확인서 등 각종 기업확인서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4종의 기업확인서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시스템 연계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공동이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기업확인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나 적격심사 가점 증빙, 연구개발(R&D) 및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각종 기업확인서를 반복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의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동일한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공동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서류 발급과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총 181종이다. 이번에 기업확인서 4종이 추가되면 공동이용 대상은 총 18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실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시 개정은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로, 이후 각 기관이 해당 업무에 대해 행안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실제 적용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며 "고시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이 되도록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