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민경 장관은 28일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새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과 스토킹 법체계의 보호조치 차이와 처벌불원 문제를 지적했다.
- 정부는 친밀관계 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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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보호 약화 지적…제도 개선 찬성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8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밀관계 폭력 전반을 포괄하도록 현행 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위원님이 발의 예정하고 계시는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그것이 없는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약화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스토킹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약화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며 반의사불벌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피해자 보호 범위와 방식이 달라 친밀관계 폭력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고나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별 수사기관의 대응을 넘어 법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친밀한 관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현재 없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적으로 모든 친밀관계에 대해서 확대하는 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친밀관계 폭력에 의해서 계속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여성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매우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