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파주시는 28일 지방우대지수에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개발과 주민 재산권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 시는 읍면동별 여건과 주민 피해까지 고려한 정밀한 평가 기준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겅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접경 지역의 개발 제약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게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목표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차등 기준이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 왔다.
파주시는 특히 행안부가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인 만큼,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발전 지표 뿐 아니라 군사 규제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의 제약뿐 아니라 주민이 겪는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편차가 큰 만큼 읍면동 단위의 여건과 격차를 고려한 정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손배찬 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