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28일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 LH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 조율 등 담합 여부를 확인했다.
- 남부내륙철도 등 공공입찰 전반으로 조사 확대가 전망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체 간 부당한 협의 여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사전에 가격을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공사뿐 아니라 대형 철도사업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공공입찰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계룡건설과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수건설, 진흥기업, 케이알산업 등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이달 새롭게 출범한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가 맡았다. 건설·에너지 분야의 담합 행위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 이후 처음 진행하는 현장조사라는 점에서 조사 범위와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부당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LH가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가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외에도 시공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참여 업체들의 입찰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균형가격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투찰금액을 사전에 조정할 경우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의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주택 건설사업을 넘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입찰 과정 역시 공정위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총사업비 약 7조원 규모의 철도사업이다. 올해 초 공사에 들어갔으며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특정 발주기관이나 개별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공사 입찰 전반의 담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한 다른 공사로 조사가 이어질 경우 추가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