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의 조속한 정비를 강조했다
- 제22대 국회는 헌법불합치 법률 30건을 개정했지만 27건이 남았다
- 조 의장은 위헌법률 정비의 정례화와 체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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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정비는 기본권 보장·국민주권 실현 위한 책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의 조속한 정비를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제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30건의 헌법불합치 법률을 개정했지만, 아직 27건은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의장 취임 직후부터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입법을 독려해 왔다"며 "그 결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위헌법률 정비를 정례화·체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법률 정비 작업이 정례화·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위헌법률 정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법률의 문구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완성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높이는 길"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모아진 지혜와 다양한 방안들을 국회 TF에서 충실히 반영해 위헌법률이 제때,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