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의회는 28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42명 위원은 조직·인사·재정·감사 과제를 중점 논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의장 위원장 맡아 42명 구성...자치분권·총무·인사·재정 4개 분과 운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핵심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방성환 양당 대표의원,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세종시의회 의장), 도의원,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 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재정·감사 및 정책 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를 발굴·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남종섭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운영 분과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의회법 제·개정과 위상 강화를, 총무행정 분과는 국회·정부 협력 및 조직 운영을 담당한다. 인사행정 분과는 정책지원관·감사제도 개선을, 재정분권 분과는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법 제정만으로 모든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통과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먼저 현장의 문제를 찾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의회 당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전담 기구로 제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돼 의회 독립성 확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