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일 필수의료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 경찰은 응급실 출입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비진료공간에서 수사한다
- 압수수색은 진료 차질을 줄이도록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 시 응급실 외 공간 업무 처리
의심 정황·관계 시에만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의료기관 출입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비진료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압수수색 역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 일선 현장의 진료 차질을 극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경찰청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경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한다. 압수수색 시에는 비진료공간에서의 우선 집행하고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한다.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또한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환아 사망 고소 건으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강제수사 방식과 사과 거부에 반발해 소아응급실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