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와 HUG가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을 처음 모집했다
- 20억원 이하·선순위 부채 8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 HUG가 보증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연 4.35% 수익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 수익률 4.35% 지급키로…시장 월세수익률보다 낮지만 금리보다 높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아 운용하며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에 준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임대인 모집이 처음 이뤄진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 공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억원 이하에 기존 선순위 부채 비율이 주택 가격의 80% 이하인 주택이다.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세금 체납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면 가입이 제한된다. HUG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만 허용되며 임차인이 별도로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차인은 예치금에 대해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온라인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상시 모집한다. 현재 임차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순차 입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간 계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는 대신 HUG는 이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개념의 월 수익을 지급한다. 임차인은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 없이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할 수 있고 임대인은 연체 우려 없이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치금은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곧장 HUG에 예치되며 임대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의 약정 수익률은 연 4.35%로 책정됐다. 시장 월세 수익률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지만, 기준 금리가 3%임을 고려하면 안전 자산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약정 수익률은 시장 금리 등을 반영해 반기별 모집 공고 때마다 조정될 예정이다.
안심신탁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는 월 수익에 붙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의 집주인은 주택연금과 함께 전월세 안심신탁의 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공실이 발생해도 HUG가 최대 2개월까지는 월 수익을 지급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 등이 적용된다.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하기 때문에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덜 수 있다.
다만 보증금 고유의 담보 기능을 고려해 예치금 반환 시점에 주택 훼손에 따른 주택 수선·보수 등 합리적 사유로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예치금 일부를 HUG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은 전용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체결되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시 나머지 90%를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하면 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