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4일 7개 은행에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3619억원을 확정했다
- 제재금은 당초 4조원에서 심의 과정마다 감경돼 최종 결정됐다
- 금융위는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과 금소법 개정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은행 1723억 최다…증권사 포함 3746억, 금융위 최대 금전제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은행권 과징금은 361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1조4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과징금은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깎였다. 금감원이 당초 약 4조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진 과징금은 사전 통보 단계에서 약 2조원, 제재심을 거쳐 1조4000억원,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구 이후 약 6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어 금융위 심의에서 다시 2000억원 넘게 줄었다.
감경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포함한 전체 과징금·과태료는 약 3746억원으로, 금융위는 이를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마련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 등 제도 보완도 병행하기로 했다.

◆ 2023년 11월 현장점검 이후 약 3년 만에 최종 결론
4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소법을 위반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대상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이다.
이번 의결로 금감원이 2023년 11월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지 약 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2024년 1월에는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금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되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이므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4조에서 3619억으로…제재 절차 거치며 여러 차례 감경
홍콩 ELS 과징금은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경됐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지난해 11월 약 2조원으로 낮춰 사전 통보했고, 올해 2월 제재심 논의를 거쳐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한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5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재안은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갔다. 금감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3619억원은 지난 6월 금감원이 금융위에 보고한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대비로는 2000억원 넘게 감경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린 제재 수위인 1조4000억원 대비로는 1조원 넘게 깎였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에서 추가 감경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 국민은행 1723억 최다…하나 924억·농협 401억 순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과징금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권 전체 과징금의 47.6%에 해당한다. 과태료 13억원을 더하면 국민은행의 제재 금액은 1736억3400만원이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었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는 각각 과태료 4억2000만원, 1600만원이 함께 부과됐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6개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대상은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이다.
증권사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에 집중됐다. 한국투자증권 과징금은 92억4500만원으로 증권사 전체 과징금의 99.6%를 차지했다. 과태료 12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삼성증권은 과태료 1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원과 과태료 3억원, KB증권은 과태료 3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징금 2300만원)과 신한투자증권(과징금 1000만원)의 제재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 백테스트 누락·손익구조 단순화로 설명의무 위반
금융위가 밝힌 은행권 위반 사항은 크게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이다. 7개 은행은 H지수를 포함한 ELS가 편입된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을 보여주는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10년 등으로 바꾼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이를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으로 판단했다.
일부 은행은 ELT 설명서에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손익구조가 결정'된다는 내용 등으로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데 그쳤다. 손실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위험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이다.
적합성 원칙 위반도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근거로 H지수 관련 상품 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판매했다.
증권사는 위험등급 유의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내년 1분기 시행
금융위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금소법 위반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에도 판매 현장의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소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선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이 골자다. 금융회사가 이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칙을 준수하면 제재 감경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소법이 조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의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