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거보전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반환 불이행 시 선관위는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약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선거비용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전금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관위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대선은 후보자 개인이 아닌 추천 정당이 선거비용 반환 책임을 진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397억원은 전체 자산의 약 3분의1 규모다. 단 현금·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된 선거범 재판기간에 관한 원칙,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2월 초 이 사건 확정 판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단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합 회부 시 심리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형을 확정할 경우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1차로 공문을 보내 '30일 이내에 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판례에 따르면 통상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 이후 약 2주 내 선관위가 이같은 선거비용 반환 고지서를 보낸다.
반환 기간이 10일 남은 시점에서도 비용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차 반환 명령을 보낸다. 2차 명령에도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청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에 나선다.
다만 실제 회수 규모가 보전금 전액에 이를지는 불확실하다. 정당의 재산 현황과 압류·추심 가능성 등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도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기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등에게 회수하지 못한 선거비용 보전금은 236억원에 달한다.
한편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사건으로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25년 3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5월 1일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현재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대통령 퇴임 후 재판 재개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도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