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지법은 4일 신용한 지사 측근 2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 이들은 차명폰과 ARS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 경찰은 선거캠프 지시와 신 지사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0대)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청주지방공소청은 경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문자 발송의 조직적 실행 여부와 비용 대납 경위를 수사해 왔다. 특히 A씨가 문자 발송 인건비 3700여만원과 수행비서 급여를 대신 지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를 토대로 선거캠프 내부의 지시·보고 체계와 신 지사의 사전 인지 및 관여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 등의 신병 확보는 불발됐지만 경찰 수사는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