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가족 조합원, 아파트 1채만 분양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머지 가족 보유 주택은 현금청산 또는 팔아야
재건축 단지 매도 물량 소폭 증가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2일 오후 5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가족 구성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주택을 각각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주택 분양은 1채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에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동거중인 가족 모두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6.19대책'에서 재건축 주택 분양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조합원당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이 각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한다"며 "오는 10월 중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가진 주택은 현금 청산을 받거나 팔아야 한다. 특히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의 경우 각각 1채씩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채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각각 1채씩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면 1채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면 증여받은 자녀는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해주면 아들은 조합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를 피해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세대 분리된 20세 이상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증여 혹은 매매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주택의 감정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가족 조합원은 보유 아파트 모두를 합친 가치만큼의 지분 1개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가족 구성원 각각 명의로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빨리 주택을 팔 것을 추천한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온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의 순서를 거친다.

서울지역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유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보유자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여분 주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2주택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6.19대책에서 조합원이 가진 주택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채 중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 150㎡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용 59㎡와 91㎡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받을 수 없는 주택은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은 집을 파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만큼 권장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까지 다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다주택의 합산 가치를 매겨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아가는 방법도 있다.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10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정지역대상 내 단지가 첫 도입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분양제한이 업었던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재건축 단지는 워낙 매매거래 자체가 드문데 이번 대책으로 많지 않아도 매도 물량이 나와 과열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면 같은 단지에 살기 위해 2채를 사둔 경우는 어쩌냐며 문의가 오기도 한다"며 "파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