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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⑫]"나는 아버지 기일에도 필로폰에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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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심부름으로 마약 배달하던 김 씨..호기심에 손 댄 필로폰 '재앙'
반려자와 떠난 제주도..금단증상으로 환영에 시달리다 자해
처절한 후회 속 단약 시도.."그래도 희망은 있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초겨울 어느 날. 강민수(가명)씨는 선배의 호출을 받고 동네의 한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2층짜리 조립식 건물이었다. 강 씨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피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자욱한 담배연기 사이로 상인들은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나온 선배는 강 씨에게 작은 화장품 박스를 건네주며 “사거리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놓으면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가오는데, 그 여자한테 물건을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술 한 잔 마시라며 거액의 용돈도 쥐어줬다. 선배의 심부름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

화장품 박스를 열어보지 말아야 했다. 며칠에 한 번씩 화장품을 받는 의문의 여성. 간단한 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두둑한 용돈. 강 씨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화장품 박스를 열어본 강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박스 안에는 은백색 가루와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 강 씨는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얼마 전 마약 중독으로 환청에 시달리다 4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선배의 49제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호기심과 두려움 속에 지내던 어느 날, 강 씨는 평소처럼 '의문의 여성'에게 ‘화장품 박스’를 전달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다.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나타난 여성은 잔뜩 술에 취해 있었다.

여성은 “내일부터 일주일 간 휴가니 같이 술이나 한 잔 하자”고 말했다. 강 씨는 여성의 집에서 한 병, 두 병 양주를 마시면서 거하게 취기가 올랐다. 눈의 초점이 흐려진 여성은 갑자기 주방으로 가 무언가를 꺼내왔다. 필로폰과 주사기였다.

강 씨는 여성의 권유와 호기심에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다. 강 씨는 그 뒤로 여성과 자주 주사기 파트너로 지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을 밟듯 강 씨와 여성은 마약 투약 혐의로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된다.

출소한 강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다. 피아노 강사였던 A씨는 강 씨의 오랜 노력 끝에 마음을 받아주고 사랑을 키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한 선배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됐다. 며칠 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각별한 선배였다.

사인은 ‘약물 과다복용’이었다. 강 씨에게는 형제의 죽음과 다름 없었다. 문득 삶이 허망하다고 느꼈던 강 씨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필로폰에 의존했다. 선배들 데려간 필로폰은 그렇게 다음 먹잇감인 강 씨에게 다가갔다.

마약에 찌들수록 A씨와 애정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어느 날, A씨가 마약에 취한 강 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필로폰의 부작용으로 며칠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강 씨였다. 몰골은 이미 산 송장과 다름 없었다. A씨는 처음 보는 강 씨의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충고와 질책이 아닌 안타까운 눈으로 강 씨를 쳐다봤다. 강 씨는 그 눈빛에 지레 겁 먹고 마음에 있지도 않은 욕설을 쏟아냈다. 약에 취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뱉어냈다. 강 씨는 결국 8년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다.

강 씨는 필로폰에 손 댄 이후로 건강이 점차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아직 젊다’는 자기 위안으로 애써 무시했고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지경까지 왔다.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크게 떨어졌고 다른 장기들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친구와 선배들 사이에서도 일명 ‘약쟁이’로 전락해 있었다.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던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신용을 잃었다. 친구들과의 의리, 선후배들과 신임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심지어는 약에 취해 아버지의 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강 씨를 A씨는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곁을 지키며 “마약 중독을 치료하자”고 강 씨를 다독였다.

A씨는 출소한 강 씨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제주도로 가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오자는 이유에서였다. 돌아올 날짜 따위는 정해놓지 않은 여행이었다. 도화지에 그려놓은 듯한 하늘과 바다 냄새, 강 씨는 모처럼 ‘향기’를 느꼈다.

강 씨와 A씨는 바닷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얘기를 나눴다. 상처를 보듬었고 사랑은 더 깊어졌다. A씨는 강 씨가 없는 동안 ‘오카리나’를 배웠다며 악기를 꺼냈다. 주먹만한 악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노래는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인 ‘My heart will go on’이었다. 

평온했던 제주도의 생활도 잠시, 마약이 다시 강 씨를 덮쳐왔다. 금단 증상으로 강씨는 갑자기 사시나무 떨 듯 몸을 떨었고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듯 두통이 밀려왔다. 걷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었다. 강 씨는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통에 시달리던 강 씨는 눈 앞에 서 있는 환영을 봤다. 공포스러운 모습에 강 씨는 흉기로 자신을 자해했다. 결국 의식을 잃은 강 씨는 곧 집으로 돌아온 A씨에게 발견돼 응급실로 실려갔다. 정신을 차린 강 씨는 A씨에게 다시 한 번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책했다.

강 씨는 결국 필로폰과 싸움에서 졌다. 이제는 창살 안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 씨는 삶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가면을 쓰고 살던 강 씨에게 사랑을 가르쳐줬던 A씨 덕분이었다.

강 씨는 그런 A씨에게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용서를 빌기 위해 단약을 다짐했다. A씨는 강 씨에게 출소하면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강 씨가 치료에 성공할 때까지 옆에 있겠다는 약속도 했다. 강 씨는 그런 A씨에게 마약 치료가 끝나면 다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A씨도 “돌아올 날짜 따위는 정하지 말고 떠나자”고 화답했다. 창살 안에서 작은 햇빛만 바라보는 강 씨는 그래도 희망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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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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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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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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