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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이명박 청와대 비서관들 직권남용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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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기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1·2심서 직권남용 혐의 유죄…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 등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을 제작·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 13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총 134회,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9월 28일부터 2012년 6월 8일까지 총 1만3559회에 걸쳐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 대통령과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기무사 담당자에게 대통령과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비판적인 세력을 비방하는 내용의 '코나스플러스' 웹진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재·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 25일과 8월 22일 등 2회,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총 5회 해당 지시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밖에도 기무사 담당자로 하여금 사이버상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인 등의 활동과 여론, 선거 정세 등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내용의 녹취록·요약본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온라인 여론조작과 '코나스플러스' 작성·배포와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와 '나는 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관실 책임자로서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서관실 조직 체계나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 신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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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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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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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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