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합의 불발로 26일 변론 재개됐다.
-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다.
- 1·2심은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대법원은 비자금 기여 인정은 배척하되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분할 기준 시점·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6일 변론 절차가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