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해보험협회는 여름철 침수 피해 대비 보험 정보를 3일 안내했다.
- 차량단독사고·풍수재위험 특약으로 자동차와 주택·가재도구 침수 피해를 보장한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으로 동산·인적 피해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동차·주택·동산 등의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정보를 3일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 9158억원(2024년 기준 4240억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예방 및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차량 침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운행 중 차내 물 유입이나 주차 상태에서 태풍·호우 등으로 침수된 경우가 해당한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잠기는 상황이 포함된다. 다만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택과 가재도구(세탁기·냉장고 등)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 추가 시 화재 외에도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이 특약은 주택화재보험 외에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도 추가할 수 있다.
정부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이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췄다. 기상특보나 지진속보 발표 후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장하며, '동산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주택 내 동산 피해도 보상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연접 지역의 특보 발효 및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인적 피해 보장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므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모든 지자체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담보는 상이하나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가 포함된 경우 침수로 인한 신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