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리은행이 3일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 유출했다.
- NFT 플랫폼 구축 과정서 외주업체가 닉네임·CI를 임의 보관하다 개발자 플랫폼에 공유해 유출됐다.
- 우리은행은 접근 차단·당국 신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보상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 주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고객들에게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됐다고 안내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닉네임과 연계정보(CI)다.

이번 정보는 2024년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한 것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부 정보가 업체 측에 남아 있었고, 해당 업체 직원이 이를 개발자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알렸다. 이어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유출된 닉네임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별칭으로 로그인 계정이나 회원 ID와는 무관하며, 연계정보(CI) 역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나 URL 링크 클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은행 측은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예방하는 한편, 외부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내부 보호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