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출브로커 A씨를
- 1970억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편취 혐의로
- 구속기소했고 공범 의·약사는 선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약 197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 A씨(40·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으로 송치된 의·약사 27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약사 278명과 각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기자금, 소요자금 한도를 부풀려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97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 공범 중 80명을 속여 5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사법경찰관이 약 270건으로 분리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의·약사 8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주도한 사기 범행임을 명백히 한 뒤 A씨를 직구속하고, A씨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을 추가 인지했다.
검찰은 또한 공범으로 송치된 의·약사들이 A씨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확인하고,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가 의료인인 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의료인들은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의 실질에 따라 선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