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광산서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이 7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정보 유출 혐의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경감은 5월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때 케이블타이를 없애고 차량·자취방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보존 없이 가족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증거인멸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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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서 살인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사건 직후 장윤기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 도구인 차량과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보존 없이 가족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등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폭넓게 수사한다.
경찰청은 전날 기존 광주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