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배임 의혹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 재수사 요청을 촉구했다.
- 이들은 후원금 인센티브 규정 제정과 예산 결재권을 이유로 유 회장 배임·횡령 의율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판단을 비판했다.
- 또 도쿄올림픽 탁구대표 선발을 두고 유 회장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현 결정이 짬짜미 선발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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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되자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쯤 되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답을 내놔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을 맡던 시기 운영된 후원금 인센티브 제도에서 비롯됐다. 고발인 측은 유 회장이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협회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2020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문제 삼았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대표로 선발되도록 유 회장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유 회장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표 선수 선발 역시 유 회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봤다.
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 회장은 인센티브 규정 자체를 제정한 탁구협회장이자 협회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라며 "경찰 판단은 내적 모순이고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선발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하지만 누구나 안다"며 "이대로면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football122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