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업계는 15일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속 학습지 교사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긴장했다.
- 특수고용직 최저임금·근로자성 논의와 플랫폼 라이더 판결로 학습지 교사 노조 요구와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 교육업계는 인건비·법적 리스크 증가를 우려하며 배달라이더 판결의 학습지 교사 일반화 적용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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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요구 확대…노사 협의 새 변수로
업계 관계자 "제도 변화 시 비용 부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교육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학습지 교사들 역시 근로조건 개선과 교섭 확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과 단체교섭 확대 등 학습지 노조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과 노사관계 재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특수고용직 논의에 깊어지는 교육업계 고민
1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회사 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배달라이더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온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논의에 맞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학습지 업체들은 노조와 정기적인 교섭을 이어가며 접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 대교는 눈높이 교사들과 재계약 심사제도, 사업자 복지, 수수료 체계 개선 등 학습지 교사의 사업 여건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원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교원구몬지부와 월 2회 정기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향후 노조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습지 교사들의 요구 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부결됐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 안건 검토를 요청하는 등 특수고용직의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학습지 교사 역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특수고용직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수록 학습지 교사들의 요구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고용조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은 꽤 오래된 일"이라며 "그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노조를 조직한다거나, 활동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친노동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인 조건이 바뀌었다"며 "이는 노조 활동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늘어나는 부담…교육업계 "신중한 접근 필요"
업계에서는 학습지 교사들과의 교섭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과 퇴직금·4대 보험 등이 적용될 경우 주요 교육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매출과 수익성이 둔화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은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근로자 추정제 등 관련 입법 논의까지 현실화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과 경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까지 확대되면서 업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실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수체계와 계약 운영 방식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학습지교사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지위에서, 고객과 직접 일정을 조율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출퇴근 및 근무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달라이더 관련 판결을 근거로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