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세훈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2100만원을 불법 기부로 봤다
- 명태균 진술은 일부만 신빙성 인정해 1200만원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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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태균의 이 법정 진술 태도에 더해 그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중략)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뤄진 명태균의 진술을 모두 신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략) 피고인들의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을 계속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직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경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를 한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또 오 시장은 명씨가 거짓 증언을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명씨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표현해 왔고, 재판을 마친 직후에도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명씨의 진술 일정 부분을 받아들여 유죄 판단의 토대로 삼았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통째로 믿는 대신 진술의 층위를 나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명씨가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 '오세훈이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명씨의 진술 일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 또는 당시 언론 보도된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고 봤다.
즉 진술이 번복되거나 과장된 부분은 배척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맞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고 구분했다.
◆ '정자금법상 불법 기부'는 2100만원만 인정…1200만원 무죄
판결의 유무죄를 가른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론조사 비용'의 성격이다.
재판부는 오세훈이 당선과 경선 승리를 위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제3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이를 대신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라고 봤다.
이런 잣대로 재판부는 특검이 불법이라고 보고 기소한 3300만원 상당의 10차례 여론조사 중 5개(2100만 원)는 유죄로, 나머지 5개(1200만원)는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당시 오 시장에 대해 "약 9년이 넘는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당내 입지가 비교적 취약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같은 당 경쟁 후보인 나경원에게 뒤처지는 결과가 다수 공표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나경원의 경우 여성후보자 가점이 적용돼 오세훈의 본경선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해 명씨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김씨와 명씨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2월 23일과 3월 26일 김씨가 명씨에게 입금한 각 700만원과 500만원, 도합 1200만원에 대해선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을 위해) 대납한 것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
실제 이 당시 명씨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입금받은 후 '형님 고맙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명태균이 이 정도로 깊은 감사를 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중략) 이 부분 입금 역시 명태균의 요청으로 김씨가 개인적으로 명씨를 도와줬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