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4일 교수노조 정치활동 보장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 헌재는 23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 교수의 정치활동 자유와 노조 금지의 모순이 지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 노동조합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교원노조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대학교수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에는 교수 개인이 정당가입, 공직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고려됐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같은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도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원 단체, 강사노조 및 단체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것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으나, 이에 따라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 적용을 받게 됐다. 대학교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정치활동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모순이 생긴 것이다.
전국교수노조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8월과 9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약 6년의 심리 끝에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