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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⑦ ]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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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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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8부작 기획으로 제품 변경 규제의 문제와 해법을 7편 기사에서 짚었다.
  • 현재 제도는 위험도별·모델별로 변경을 구분하지만 기준이 흩어져 중소기업이 사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 해법은 변경 위험도 3단계 분류와 부분 재검증, 신뢰 가능한 사전판정 체계로 '계속 바뀌는 제품'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색상부터 회로까지 서로 다른 변경 위험도
현행 제도에도 존재하는 변경 유형 구분
기업이 먼저 풀어야 하는 복잡한 기준
필요한 것은 위험도 3단계와 사전판정
영향받은 항목만 다시 보는 부분 재검증 필요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트북 케이스 색상이 바뀐다. 충전기의 전원부 부품 공급사가 바뀐다. 장난감의 플라스틱 재질이 달라진다. PC에 무선모듈이 추가된다. 소비자에게는 모두 '업그레이드'나 '신형'으로 보이지만, 기업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 변경이 기존 제품의 범위 안에 있는가.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가. 시험을 일부 다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모델로 보고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제품 개발은 대부분 이런 작은 변경의 연속이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백지에서 만드는 경우보다 부품을 개선하고, 원가를 낮추고, 공급망 문제로 대체 부품을 쓰고, 디자인을 바꾸고, 기능을 하나 더하는 일이 훨씬 잦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은 특정 부품의 단종이나 납기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를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변경 그 자체가 아니다. 무엇을 바꿨는지에 따라 안전·전파·인체 위해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색상 변경과 회로 변경은 위험도가 같지 않다. 포장 디자인 수정과 전원부 변경도 같지 않다. 그런데 기업이 제품을 바꾸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개발이 아니라 '이 정도 변경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선 2편의 PC 사례가 보여준 것도 이 지점이다. 외관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재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진짜 부담은 변경의 범위를 해석하고, 적용 제도를 찾고, 필요한 확인 수준을 판단하는 불확실성에 있다. 문제는 모든 변경을 똑같이 본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서로 다른 변경을 어떤 기준으로 다르게 볼지 기업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행 제도도 이미 '같은 변경은 아니다'라고 본다

현재 제도에도 위험도에 따라 제품과 변경을 구분하는 장치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의 위험도가 다양하다는 점을 전제로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등 서로 다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고위험 제품과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의 제품을 같은 강도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안전확인제도는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2009년 도입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 절차도 일부 구분돼 있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 변경 등을 일부 변경 절차의 예외로 두고 있다. 저전압 2차측의 회로·부품·절연재질 변경 가운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도 별도로 규정한다. 제도 스스로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도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개념이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안내자료는 적합성평가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도 FAQ(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과 일부 컴퓨터 내장구성품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확인을 거쳐 추가 시험 없이 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한다.

어린이제품 제도에도 '동일모델' 확인 절차가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델 구분이 동일한 제품을 동일모델로 설명하고, 동일모델 확인 신청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즉 한국의 인증제도는 이미 파생모델, 동일모델, 안전영향 여부 같은 개념을 통해 제품 변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을 조금만 바꿔도 무조건 처음부터 재인증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이 기획이 겨냥해야 할 문제도 그 지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구분 기준이 제품군과 제도마다 흩어져 있고, 중소기업이 자기 제품의 변경을 어느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 사전에 빠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업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시험보다 '판정의 불확실성'이다

중소기업이 부품 하나를 바꾸는 장면을 생각해보자. 기존 공급사가 단종을 통보해 성능이 비슷한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려 한다. 기업은 먼저 대체 부품의 사양을 비교한다. 여기까지는 기술의 영역이다. 그다음부터 행정의 영역이 시작된다. 기존 모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시험항목 가운데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색상 변경처럼 안전 영향이 낮은 사례는 비교적 명확할 수 있다. 반면 전원장치, 배터리, 회로, 무선모듈, 어린이제품 재질처럼 위해 가능성과 연결되는 변경은 훨씬 신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 사이에 회색지대가 넓다는 점이다. '성능은 같지만 제조사가 다른 부품', '정격은 같지만 내부 구조가 다른 부품', '기능은 같지만 소프트웨어 제어방식이 달라진 제품'을 어떻게 볼지는 제품별 기술기준과 시험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대기업은 인증 담당자와 품질보증 인력이 개발회의에 들어간다. 부품 변경 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시험과 서류를 미리 정한다. 중소기업은 다르다. 개발자가 시험기관에 전화하고, 영업담당자가 인증 담당기관에 문의하고, 대표가 납품 일정을 다시 계산한다.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생산과 발주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시험 수수료만이 아니다. 대체 부품을 확보해 놓고도 생산을 못 하는 재고비용, 납품 일정을 늦추는 지연비용, 계절 수요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함께 발생한다. 수백원짜리 부품 교체가 제품 전체의 출시 일정을 흔들 수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인증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기업은 안전 검증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변경은 어떤 위험을 건드렸고, 그래서 무엇을 다시 확인하면 되는가"라는 답을 개발 초기에 알고 싶어 한다. 이 답이 늦을수록 중소기업은 혁신보다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

정부도 인증 합리화에 나섰지만 '상품 변경'의 공통언어는 부족하다

정부도 인증 부담 문제를 공식 과제로 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을 내놓고 2025~2027년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5일에는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23개 인증을 폐지했다. 유사인증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도 이어지고 있다. 제품 위험도와 관리체계에 맞춰 일부 전기용품의 분류를 조정하고 모델구분 세부기준을 손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제도는 이미 위험도와 제품 특성에 따라 관리 강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하지만 기업 체감에서 빠진 한 조각이 있다. '상품 변경'을 설명하는 공통언어다. 전파 분야는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말하고, 어린이제품은 동일모델을 말하며, 전기용품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변경을 예외로 둔다. 각 제도는 자기 논리에 맞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기업이 제품 변경을 시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질문표는 없다.

기업이 필요한 것은 법령 이름을 먼저 고르는 시스템이 아니다. '무엇을 바꿨는가'에서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외관인가, 재질인가, 전원인가, 회로인가, 무선기능인가, 인체와 접촉하는 원료인가,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기능인가를 묻고 그 변경이 기존 위해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위험도를 설명하는 언어가 제도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이 차이를 기업이 해석하게 두면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은 계속 남는다.

유럽연합은 '새 제품인가, 위험이 바뀌었나'를 먼저 묻는다

해외 비교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접근은 참고할 만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2년 '블루 가이드(Blue Guide)'는 장난감, 무선기기, 저전압 전기제품 등 단일시장 제품 규칙을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단일 법령은 아니지만 유럽 제품 규제의 공통 해석 틀 역할을 한다.

블루 가이드는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이 물리적 변경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쳤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자동으로 새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초기 위험평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능·목적·유형이 바뀌었는지, 위해의 성격이 달라졌거나 위험 수준이 높아졌는지 등을 따져 '중대한 변경'인지 판단한다.

변경 제품이 새 제품으로 간주되면 적용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반대로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까지 무조건 시험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블루 가이드는 기술문서를 변경의 영향 범위만큼 업데이트하고,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는 시험과 새 문서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제시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핵심은 단순하다.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위험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전면 재검증과 무검증 사이에 '영향받은 부분만 다시 확인한다'는 중간지대가 있다. 한국도 이미 일부 제도에서 비슷한 논리를 사용한다. 안전에 영향 없는 색상 변경 예외, 파생모델, 동일모델 개념이 대표적이다. 필요한 것은 이 원칙을 없던 것처럼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품목별로 흩어진 원칙을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변경 위험도 체계로 번역하는 일이다.

AI로 법령을 겹쳐보면 네 개의 위험축이 보인다

AI로 전기용품, 방송통신기자재, 어린이제품 관련 법령과 안내자료의 공통 구조를 정리하면 제품 변경을 판단하는 질문은 크게 네 축으로 모인다. 첫째는 인체·소비자 안전 영향이다. 어린이제품의 재질, 화장품 원료, 식품 성분처럼 변경이 인체 노출과 위해 가능성을 바꾸는지 본다. 둘째는 전기·화재 위험이다. 전원부, 배터리, 절연재질, 발열 구조처럼 사고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경이다. 셋째는 전파·기능 영향이다. 무선모듈, 주파수, 송신출력, 회로 구조, 소프트웨어 제어방식처럼 전파 특성이나 핵심 성능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넷째는 표시·사용조건 영향이다. 사용연령, 사용방법, 기능성 표현, 경고문구처럼 소비자의 사용행태를 바꾸는 요소다.

이 네 축을 기준으로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기업이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 색상 변경은 네 축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배터리 용량과 충전회로 변경은 전기·화재 위험축을 건드린다. 어린이 장난감의 재질 변경은 인체 안전축을 건드릴 수 있다. 무선기능 추가는 전파·기능축을 바꾼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는 법적 최종판정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변경 전후의 사양서, 부품목록, 시험이력, 기존 인증정보를 비교해 '어떤 위험축이 바뀌었는지'를 사전 분류할 수 있다. 행정기관과 인증기관은 이 분류를 받아 실제 적용 기준과 필요한 시험범위를 확정하면 된다. 지금 기업은 법령을 먼저 찾고 자기 제품을 끼워 맞춘다. AI 기반 변경분석은 반대로 상품의 변화부터 읽고 필요한 제도를 찾아간다. 기업이 상품 단위로 규제를 경험한다면 규제 안내도 상품 단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대안은 제품 변경을 공통의 3단계 위험도로 분류하는 것이다. 품목별 세부기준은 유지하되 기업이 처음 접하는 분류 체계는 동일하게 만들자는 뜻이다.

1단계는 안전·성능 영향이 없는 경미 변경이다. 제품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 색상, 일부 외관, 포장처럼 핵심 위해요인을 바꾸지 않는 변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자동 확인이나 간이신고, 사후보고 중심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제품의 법정 안전기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2단계는 영향 범위가 제한된 중간 변경이다. 동등 부품 교체, 일부 사양 조정, 재질 변경처럼 특정 시험항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전체 시험을 반복하기보다 변경 영향을 받은 항목만 부분시험하고 변경확인을 받는 방식이 적합하다.

3단계는 핵심 위험을 바꾸는 중대 변경이다. 전원·회로·배터리·무선모듈, 인체 위해와 관련된 재질이나 원료, 제품의 핵심 기능과 사용목적을 바꾸는 변경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정밀시험이나 신규 인증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예시 목록을 법률에 획일적으로 박아 넣는 일이 아니다. "변경이 어떤 위해요인을 건드렸는가"라는 공통 질문을 만들고, 품목별 세부기준을 이 질문 아래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이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해법 1: 변경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누자

첫 번째 대안은 제품 변경을 공통의 3단계 위험도로 분류하는 것이다. 품목별 세부기준은 유지하되 기업이 처음 접하는 분류 체계는 동일하게 만들자는 뜻이다.

1단계는 안전·성능 영향이 없는 경미 변경이다. 제품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 색상, 일부 외관, 포장처럼 핵심 위해요인을 바꾸지 않는 변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자동 확인이나 간이신고, 사후보고 중심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제품의 법정 안전기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2단계는 영향 범위가 제한된 중간 변경이다. 동등 부품 교체, 일부 사양 조정, 재질 변경처럼 특정 시험항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전체 시험을 반복하기보다 변경 영향을 받은 항목만 부분시험하고 변경확인을 받는 방식이 적합하다.

3단계는 핵심 위험을 바꾸는 중대 변경이다. 전원·회로·배터리·무선모듈, 인체 위해와 관련된 재질이나 원료, 제품의 핵심 기능과 사용목적을 바꾸는 변경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정밀시험이나 신규 인증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예시 목록을 법률에 획일적으로 박아 넣는 일이 아니다. '변경이 어떤 위해요인을 건드렸는가'라는 공통 질문을 만들고, 품목별 세부기준을 이 질문 아래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이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법 2: 전면 재시험보다 '영향받은 항목만' 다시 보자

두 번째 대안은 부분 재검증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품 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변경과 무관한 시험항목까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반대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단순 신고로 끝내서도 안 된다.

원칙은 '변경 영향 추적'이어야 한다. 기업은 변경 전후 부품과 사양, 회로, 재질, 기능을 비교한 변경명세서를 제출한다. 인증기관은 기존 시험이력과 대조해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을 지정한다. 기업은 지정된 항목을 다시 검증하고 나머지 유효한 시험자료는 재사용한다.

이 방식은 EU 블루 가이드가 제시한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는 시험과 새 문서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접근과도 맞닿아 있다. 안전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자원을 실제 위험이 바뀐 지점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 실효성검토에서 성적서 상호인정과 절차 간소화를 기업 부담 완화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다음 단계는 변경 제품의 시험자료 재사용 원칙을 품목별로 더 명확히 공개하는 일이다. 중소기업이 '기존 성적서 중 무엇이 살아 있고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법 3: 사전판정에는 '행정 신뢰'를 붙여야 한다

세 번째 대안은 빠른 사전판정이다. 기업이 제품을 바꾸기 전에 변경내용을 제출하면 인증 대상, 변경신고, 부분시험, 신규 인증 가능성을 안내받는 제도다. 현재도 기관 상담과 민원 안내는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이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설명보다 자기 제품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 경로다.

사전판정 시스템에는 제품 기본정보, 기존 인증번호, 변경 전후 부품목록, 사양 차이, 회로·재질·기능 변경 여부를 입력하도록 하면 된다. AI가 우선 변경 위험축을 분류하고, 담당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구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더 중요한 것은 사전판정에 일정한 행정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출했고 이후 중대한 추가 변경이 없다면, 안내받은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행정상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사전판정을 믿고 생산과 출시 일정을 짤 수 있다. 허위자료나 누락, 판정 이후의 중대한 변경에는 당연히 예외를 둬야 한다. 이 안내·판정 체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사전판정 처리 속도도 공개해야 한다. 제품군별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빈도를 투명하게 보여주면 정부는 병목을 찾을 수 있고 기업은 출시 일정을 예측할 수 있다. 규제의 비용은 절차의 강도뿐 아니라 답을 기다리는 시간에서도 발생한다.

다만, 위험도 분류에도 함정은 있다

변경 위험도 3단계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등급 분류 자체가 새로운 회색지대를 만들 수 있다. '경미'와 '중간'의 경계, '중간'과 '중대'의 경계에서 다시 해석 다툼이 생기면, 단계를 나눈 취지가 무색해진다. 등급의 판단 기준은 예시 나열이 아니라 위해요인 중심으로 촘촘히 설계돼야 한다.

둘째, 기업의 자기분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다. 중대 변경을 경미로 신고하는 유인을 차단하려면, 사후 표본검증과 위반 시 제재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셋째, 사전판정에 부여하는 '행정 신뢰'는 양날의 칼이다. 신뢰가 과하면 부실 판정의 책임이 소비자 안전으로 전가되고, 신뢰가 없으면 기업이 판정을 믿지 못한다. 판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신뢰가 유효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위험도 분류는 안전을 덜 보는 장치가 아니라, 같은 안전을 더 정확한 지점에서 보는 장치여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안전은 더 정밀하게, 경미한 변경은 더 빠르게

제품 변경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양극화된다. 기업은 사소한 변경까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위험도 구분이다.

색상 변경과 회로 변경을 다르게 보면 안전규제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독과 시험 역량을 고위험 변경에 집중할 수 있다. 저위험 변경은 빠르게 처리하고, 배터리·전원·무선·인체 위해처럼 위험도가 높은 변경은 더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제도는 이미 그 방향의 조각들을 갖고 있다. 전기용품의 위험도별 안전관리, 안전에 영향 없는 일부 변경 예외,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본·파생모델, 어린이제품의 동일모델 확인이 그렇다. 문제는 이 조각들이 기업에게 하나의 지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7편의 결론은 재인증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변경의 위험을 먼저 묻고, 위험이 바뀐 부분만 다시 확인하며, 기업이 그 경로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더 정밀해지고, 안전과 무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어야 한다. 제품 개선은 멈추지 않는다. 공급망은 바뀌고 부품은 단종되며 소비자 취향은 달라진다. 규제도 "처음 만든 제품"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계속 바뀌는 제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조금 바꾼 제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속도가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를 결정한다.

■ 한 줄 요약
제품 변경 규제의 본질은 변경신고나 인증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위험의 변경을 기업이 사전에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변경 위험도 3단계, 영향받은 항목만 다시 보는 부분 재검증, 행정 신뢰를 갖춘 사전판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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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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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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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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