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선관위 특검팀이 14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 압수수색을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 업무 지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 특검팀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이른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은 이같이 밝혔다.

김진우 선관위 특검보는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월정액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과 별도로 부당하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2시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2시경 기각 결정했다.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선관위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하여,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특검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특검팀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초지일관의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