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지만은 14일 지인에게 3억2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약 20억원의 채무에도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여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다.
- 안지만은 일부 금액과 승용차를 변제했지만, 과거 도박 관련 전력도 있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변제 능력·의사 속여"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씨가 지인들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인 A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다른 지인 B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94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 금액은 총 3억2200만원이다.
안씨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한국시리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당시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향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약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당초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차용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갚고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넘긴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한편 안씨는 2018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