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6일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이 주주인 법인의 해외송금 사실이 확인됐다
- A법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말레이시아 법인에 37억 원을 송금했다
- 공무원들의 회사 관여와 영리·겸직금지 위반 여부에 조사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사자들 "노후 휴게시설 지으려 법인 설립...수익 사업 아닌 사기 피해" 해명
[용인=뉴스핌] 박승봉 기자 = 용인특례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이 주주로 등재된 국내 법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에 37억 원가량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회사 관여 여부와 지방공무원법상 영리업무·겸직 제한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뉴스핌이 확보한 법인 관련 자료와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2000년대 중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설립된 A법인은 자본금 약 16억4000만 원 규모로 등기됐다. 법인의 사업 목적에는 해외투자업, 건설 시공·시행업, 골프회원권 분양업이 포함돼 있다.

A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 용인시 도시과 등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3명이 등재돼 있다. 현재 재직 중인 B씨의 지분율은 6.99%이며 퇴직 공무원 C씨와 D씨의 지분율은 각각 4.19%와 2.8%로 기재돼 있다. 이들 3명의 합산 지분율은 13.98%로 액면상 출자금은 약 2억3000만 원이다.
확보된 해외송금 자료에는 A법인이 2006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에 약 37억 원(미화 약 350만 4632달러)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상 송금 사유는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로 표시돼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주주로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이 법인의 사업과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 회사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관계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B씨와 C씨는 "노후 준비 차원에서 말레이시아에 별장이나 휴게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인은 현재 폐업 상태이며 투자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D씨는 취재 시점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기도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해 "도내 공직자들 중 겸직(영리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있다"며 "만약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감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까지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