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준석 의원은 20일 생애주기 주거 이동에 취등록세 감면을 주장했다
- 이 의원은 결혼·육아·은퇴에 따른 주택 이동을 자연스러운 변화라 설명했다
- 이 의원은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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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결혼과 육아, 은퇴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이동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적어도 생애주기에 두 번 정도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내에서 집을 옮길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춰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세가 대한민국에서 갖던 의미는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었다"며 "신혼부부일 때는 작은 집에 살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큰 집으로 옮기고, 은퇴 후에는 다시 집을 줄이는 등 취등록세를 매번 내지 않고도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을 옮겨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 전세 제도"라며 "이를 매매 중심으로 바꾸려면 취등록세 제도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후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집을 넓히는 것과 자녀가 독립한 뒤 은퇴하면서 집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애주기의 변화"라며 "이런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감면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있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제한을 많이 풀어야 한다"며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이고, 세 번째로는 조세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부동산은 원래 빚내서 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의 90%를 모기지로 대출받아 40년 동안 갚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젊은 세대가 지금 집을 사려면 무리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대 중반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가 1년에 2000만~3000만원씩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10년 동안 돈을 모아 30대 초중반이 되더라도 집을 사려면 최소 60~70%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도대체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현금으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두 분 아드님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다 현금으로 집을 사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대출이 없어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 물량이 없어 전세도 못 들어가는데 기존 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오른다"며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