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6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자토바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민관경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 안전요건 위반 전기자전거에는 과태료 4만원 등이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통행·음주운전 금지 등 계도
11월부터 전 한강공원서 한강보안관 강화된 단속 시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을 위반한 전기자전거, 이른바 '자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과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자토바이는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주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형태 자전거를 의미한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전기자전거의 중량이 30kg 이상이거나 25km/h 이상에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요건을 위반한 고중량·고속 자전거의 주행이 지속되면서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한강공원에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안전요건을 위반한 자전거의 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시속 20㎞의 한강공원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에도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