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는 26일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도입했다
- 외부인의 반복 문의를 기록해 부정청탁 여부를 점검했다
- 두 차례 이상 문의하면 감사와 매입 절차를 중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불법 브로커와 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의 상담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도신청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 특정 매입 물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의하면 감사에 착수하고 매입 절차도 일시 중단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매입임대사업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매도신청인이나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특정 매입 물건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외부 기관 관계자나 퇴직 임직원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자의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LH는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재발할 경우 감사와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두 차례 이상 반복되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분류해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다.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도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LH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매입임대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외부인의 개입으로 매도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LH는 부정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매입심사 배제와 계약 해제, 10년간 매입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해 왔다. 올해 3월에는 매입심사를 입지·가격·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바꿔 심사의 객관성을 높였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심사 단계의 관리뿐 아니라 매입 신청과 상담 과정에서도 외부 개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는 무엇인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특정 매입 물건과 관련해 문의하면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다. 불법 브로커의 알선이나 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입을 초기부터 확인하기 위해 도입했다.
Q2. 어떤 사람이 관리 대상인가?
매도신청인과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대상이다. 외부 기관 관계자나 LH 퇴직 임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Q3. 제3자가 한 번 문의하면 어떻게 되나?
LH가 문의 내용을 등록하고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제3자의 문의 사실을 알린다.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감사나 매입 절차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자도 발송한다.
Q4. 문의가 반복되면 매입이 취소되나?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두 차례 이상 발생하면 LH는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다만 두 차례 문의만으로 매입이 최종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Q5. 기존 매입심사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심사 배제나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제도는 상담 단계부터 제3자의 개입을 기록하고 관리해 부정청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