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지주 회장 장기 집권 견제안을 확정한다
- 연임 횟수에 따라 임추위와 주총 찬성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3연임 시 주주 의결권 75% 찬성안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연임 금지 대신 임추위·주총 의결 문턱 단계적 상향
과거 주요 연임 찬성률 80% 넘어, 실효성 논란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번주 확정된다.
당초 거론된 법적 규제 대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3연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이른바 '75%룰'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의 최종 확정할 예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선임에 필요한 이사회와 주주의 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당초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자 주총 의결 문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회장에게는 연임 기회를 열어두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과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마련된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 번째 연임부터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주총에서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임추위 요건은 동일하지만 주총 기준이 한층 높아진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상법상 특별결의보다 높은 수준의 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셈이다.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 직접 참석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이유와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주총 소집 시에는 임추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임추위원장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직 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을 접촉하면 그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경영 성과뿐 아니라 금융사고 이력과 제재 내역 등도 공개해 주주들의 판단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과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과정에서 이미 80%를 웃도는 주주 찬성률이 나온 사례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임을 확정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주총 출석 주주 찬성률은 각각 99.3%, 88.0%, 81.2%였다. 3연임 사례인 김기홍 JB금융 회장과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 역시 찬성률이 각각 99%와 97.3%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주주들의 선택권에 집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임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서 최종 개선안이 어떻게 확정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